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9일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곽 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감직(職) 복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교육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선고 결과 곽 교육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직무집행은 계속 정지된다.
그러나 만일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곽 교육감이 석방되면 교육감 자리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곽 교육감이 풀려나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맡아볼 수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1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준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매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그동안 22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인 부분은 곽 교육감이 당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였다.
곽 교육감은 사건이 불거지자 바로 2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성격은 친밀한 사이에서 행해진 `선의의 부조'였으며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사전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돈 지급 과정이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고 허위차용증까지 작성한 점에 비춰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격했다.
변호인은 또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선거일 이후 일어난 선거범죄는 그 행위가 일어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애초 지난 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모두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일을 연기하는 등 최종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