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주에 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인권조례의 시행을 막을 방침이어서, 인권조례의 운명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서울시보가 매주 목요일 발행되는데, 26일 발행되는 시보에 시의회가 이송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관보인 서울시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공포된다. 인권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에 맞게 학교규칙을 개정해, 올 1학기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교과부는 제동에 나설 방침이다.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인권조례의 새 학기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인권조례 제정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직무이행명령 등 가능한 법적 권한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단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교과부는 또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직권취소 권한도 갖고 있다. 시교육청도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인권조례를 공포하면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과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12개 교육시민단체(학부모 교육시민단체 협의회)은 이미 지난 20일 법원에 인권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새 학기에 인권조례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교총은 20일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면 학부모·시민단체와 퇴진운동, 불복종운동, 학칙 재·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