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지 처분은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은 후속 조치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ㆍ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공문을 학칙개정 지시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달 7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했다.
교과부는 “해당 공문은 ‘학생 생활지도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행됐지만 ‘각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는 등 개별학교에 대해 학칙 제ㆍ개정을 명령하고 있어 시정명령 및 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절차상·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조례무효확인 소송 중인 상황에서 위법하게 시행된 처분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효력정지를 각급 학교에 알려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대법원 판결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지시나 지침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하려면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과부와 다시 한 번 전면전을 치른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준비해 3월2일경에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교과부의 처분 시정명령이 잘못됐으며 이번 정지통보도 학칙 개정뿐 아니라 생활지도 안내 전체에 대해 내린 것이라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