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가 학교 폭력을 늑장ㆍ축소보고했다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장학사와 교장, 교감 등 9명이 징계 등 문책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2일 계양구에 있는 A중학교 2학년 B양이 같은 학교와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최근 2차례 감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곧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감사 결과, A중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등은 B양이 동료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 등 2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 학생을 12명으로 줄여 관할 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같은 달 27일 폭력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뒤인 28일에야 보고했다. 이어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학교폭력대책위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 교감과 교사 2명에 경고, 다른 교사 2명에 경징계(감봉, 견책), 인근 2개 학교 교사 2명에 경고,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에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곧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 당국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학교폭력대책위를 열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 학교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여학생은 지난해 12월12일 '짱'으로 통하는 동료 여학생의 이름과 얼굴을 도용해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 2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