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현)가 21일 장시간 회의 끝에 '교권보호조례' 처리를 다음 회기로 그 결정을 유보, 3월 시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문진(49·양천1) 의원이 같은 당 의원 25명과 함께 발의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안 및 김형태(46) 교육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처리를 모두 보류했다.
정 의원은 “20일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김형태 의원안과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의 핵심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며 “김형태 의원의 조례안은 발의 절차도 정상적이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형태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서명을 요청받은 의원 3명이 뒤늦게 발의자 명단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형태 안은 발의에 필요한 숫자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될 운명이었음에도 김 의원이 다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안 발의 찬성자를 추가로 선정,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억지로 정족수를 짜 맞춘 조례의 통과를 막은 것은 다행”이라며 “실질적 교권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됐나 등을 놓고 갑론을박하다 조례안의 내실화를 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3월 중 교원단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 다음 회기에서 기존 발의된 조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지, 수정할 지, 위원회가 대안을 제출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다음 회기인 237회 임시회는 4월18일 개회, 1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 발의된 두 조례안의 차이점은 정 의원 발의안이 교원에게 폭언, 폭행한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벌(간접체벌) 권한을 강조한 데 반해 김 의원 발의안은 간접체벌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등을 바탕으로 체벌보다는 교육적 지도, 교장으로부터 교사들이 자유로울 권리 등을 보장한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