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순천대 총장시절 부당행위를 이유로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지난해 11월 국립 순천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집해 재단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학이 발전기금 등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 장학회 등을 구성해야 하고, 기금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은 장 교육감과 학교 관계자 등 2명에게 대외활동비로 3300만원을 지급했고, 이들은 그 중 31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않았다. 재단은 또 대학발전기금에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 장 교육감에게 월 300만원씩 총 78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교과부는 "순천대가 장 총장 의 공약이행 명목으로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과 별도로 대학발전 기여성과금을 편성, 17억2166만7000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대학 관련 대외활동에 사용했다"며 "기여성과금도 기성회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과부 지적대로라면 총장이 학교발전을 위한 대외활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 밖에도 공대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교원 겸직관리 부실, 학업성적 부여시 출석상황 미반영,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등도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