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직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 교원 56.3%가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를 바람직한 선거제도로 보고 있고, 현행 주민직선제에 유지 의견은 23.5%에 그쳤다. 교직사회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로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한 교원들의 선호도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적극적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국민들의 무관심, 과도한 선거비용, 출마자의 자질 검증 미흡, 당선 후 과도한 자기사람 심기 등으로 그동안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선거비용은 합리적 교육철학과 교육계의 신뢰를 갖춘 인물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데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출마자의 자질 검증과 정책선거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 또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이전에는 교육감의 자격을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인사와 정책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질과 품성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부족했다. 시대에 걸맞는 교육감의 상(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와 같은 인물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데 제약이 되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 현상과 교육정책의 난맥상은 다분히 교육 외적인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는 정치나 권력의 이해관계나 상황변화에 따라 교육 운영의 방향이 급변하고 교육정책이 특정 정당이나 교육감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 현실과 맥을 같이 한다. 교육계는 교육의원제도와 교육감의 교육 관련 경력 요건이 폐지되면 더욱더 교육현장과 괴리된 정치권의 정책입안으로 교육적 가치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적으로 적합한 인물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추진돼야 한다. 물론 교육위원회 부활과 선거에서의 교육경력 자격요건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헌법에 근거한 교육자치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