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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校服선정 학부모에 맡겨

학교별 공동구매 활성화 지침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교복 공동구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입생의 교복 착용시기를 입학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입생의 경우 입학식에는 자유복장으로 참석하고 하절기부터 교복(하복)을 착용(동복은 2학기에 처음 착용)하게 된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교복 착용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교복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공동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복의 선정·변경 및 구입방법에 대해 심의·의결·자문하며 학교별로 교복의 선정·변경·공동구매의 실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학부모 주도로 추진되는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공동구매 절차, 입찰방법 등의 문의에 대한 자문 ▲구입방법 논의, 입찰, 교복치수 측정, 교복대금 수납, 교복배부 등의 추진장소로 학교시설 이용 ▲공동구매 공지를 위한 가정통신문 배부 및 회신서 수합, 대금수납 대행 등.

한편 학교 및 학운위는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입찰·계약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나 학운위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자격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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