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임의대로 불합격 처분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전교조 소속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 특채하면서 순위를 조작,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어난 결과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8일 광주 인화학교 전 교사 A(35·여)씨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중등)교사 특채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교육청이 A씨가 학교 근무 당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했으나 그 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고 벗어났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29일 인화학교 법인이 폐지되면서 이 학교 교사 가운데 공립교사로 전환하는 특채를 시행, 4명을 선발했다. A씨는 당시 9명이 응시한 시험에서 수업 실기와 면접점수 등 4순위 안에 들었으나 불합격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인화학교 교사 특채는 당시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문제 사전 유출, 특정 교원단체 개입과 합격자 내정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사립교사 5명을 특채하면서 내정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 1명이 떨어지자 순위를 조작, 합격시켰다가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광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당시 인사과장, 실무자 등을 소환, 조사를 했으며 조작내용이 윗선에 보고됐는지를 추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