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경기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사례를 다룬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알려진 바와 달리 ‘적극’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하반기 내부형 공모제로 지정한 학교는 19개교. 이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이 되는 학교는 19개교의 15%에 해당하는 3개 학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에는 내부형공모제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비율을 내부형 공모제 대상 학교의 15%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2곳과 중학교 1곳을 평교사 지원이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했지만, 경기A교육지원청 산하 초등 2개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공모자격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으로 국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 교원단체가 성명을 통해 “…이번 교장 공모 결과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개혁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철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과 달랐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너무나 적극적으로 학교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형 공모학교 예정학교인 두 개교 중 한 학교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과 교육지원과장 등이 출장 중이던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국한한 공모기준을 바꿔줄 것을 요청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와 교사와 학운위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쳤으며,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이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후 학운위원 등이 교육청에 항의하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더 이상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 학교도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 과장은 "교육청이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당학교 3곳 모두 교육감 직권지정도 가능하지만 학교 구성원이 반대하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교육청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이상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광주, 전남, 전북 등 진보교육감 진영에서 특히 공모제는 인기가 없다. 광주는 초등 6곳 가운데 4곳이 미달, 재공고 끝에 겨우 대상학교를 채웠다. 전북도 10개 대상 학교 중 5개 학교는 재공고 중이며, 나머지 5곳도 경쟁률은 2.4대1에 그쳤다. 현장 교원들은 그 원인을 ‘학습효과’라고 이야기 한다. 2007년 시행 당시부터 학연, 지연, 담합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으며, 공모교장의 정책 도 학교 구성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음을 시행착오 끝에 체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5일 교장공모제 개선 첫 TF회의를 열고, 공모비율 20%를 포함한 다각적 개선 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달 교과부 교섭을 통해 ‘11월까지 교장공모제 정책성과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공모 내용 및 절차·비율조정 등 제도개선’ 하기로 한 합의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40%(혁신학교 포함 50%)까지 허용된 교장공모제는 이미 그 수준을 채우는 것이 힘겨울 만큼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에선 학교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청의 개입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며 사실을 호도·왜곡하고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교과부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