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맞고 학부모에게 걷어차이고, 맞고소·고발 건으로 경찰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연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어 교권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현장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남 진주 A중 상담실. 3학년 B 군(16)이 담임인 C 교사(47·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자기 생일을 앞두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아 C 교사가 반성문을 쓰게 하고 상담실로 불러 타이르던 중이었다. C 교사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달 2일 퇴원했지만 아직(13일) 출근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B군을 출석정지 처분하고 학교폭력 예방시설인 위(Wee) 센터에서 20시간 특별교육도 받게 했다. 교육이 끝나면 B군은 전학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달 8일 울산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등 문제를 일으킨 고교 2년생이 교무실에서 자신을 꾸짖는 A교사(54)에게 폭행을 가했다. 교무실에서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A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학생은 사건 직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직전 자퇴했다. 이 사건은 폭행을 당한 A교사가 가해학생을 폭행혐의로 고소,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1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초등교 4층 5학년 한 교실 앞에서는 E군(11)의 아버지(40)가 아들의 담임 여교사(47)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 교사는 맞은 직후 곧바로 교실 안으로 피하고 문을 잠가 추가 폭행은 당하지 않았다. 이 교사는 폭행당한 충격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3일 하루 병가를 냈다. 폭행한 학부모는 “집에 온 아들이 선생님에게 머리를 맞았다고 해 화가 나 학교에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행 현장에 있던 다른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양측을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F 초등교에서는 사제지간에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수사로 진실공방을 가려야 하는 씁쓸한 사건이 벌어졌다. 13일 경찰과 F초등교에 따르면 6학년에 재학 중인 G(13)군과 H(13)군의 보호자가 담임교사 I(38)씨에 대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G, H군을 폭행했다'며 지난 11일 고발했다. 보호자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일 I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꾸짖으면서 폭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교사는 "오히려 학생에게 맞았다"고 말했다. 이에 F 초등교 측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과 교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13일 교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경찰은 14일 양측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총은 14일 청주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지도에 나설 교원은 없다"며 “교원이 책임 있게 학생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더 이상 교권사건은 학교나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19대 국회에 ‘교권보호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으로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보호법을 발의하거나 관심 갖고 있는 국회의원, 교과부 관계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단시일 내에 교권보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