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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 급증

경기, 1학기에만 885건 발생

경기도 A고 B학생은 수업시간에 여교사 앞에서 성행위를 묘사했다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C고 D학생은 수업 중에 교사에게 욕을 하고 막대기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혀 특별교육선도 조치됐다. E학생은 무단 외출해 음주한 사실을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리자 욕설을 퍼부었다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내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금종례(새누리·화성2)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중·고교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교권침해 사례가 8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초·중·고교생의 교권침해 사례(665건)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2009년 131건, 2010년 134건이던 교권침해 사례가 2011년 665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885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를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욕설 등 언어폭력이 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가 88건,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욕, 기물파손 등 기타가 5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 폭행 등 신체 폭력이 30건, 성희롱도 11건에 달했다.

금종례 의원은 “교권침해가 생각보다 심각해 놀랐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관계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며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도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등 정상적 교육활동 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하루 빨리 학교 현장에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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