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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년 63세 국회교육위 통과

단축 2년10개월만에 1년 연장

교원의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8명과 자민련 1명이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민주당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놓게 됐으며 법사위에서도 야당의석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은 이 달 말이나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의결도 국회의원 총수 273명중 한나라·자민련 의석수가 149명으로 과반수(137석)를 크게 넘어 1999년 1월 65세에서 62세로 축소됐던 교원정년은 2년10개월만에 재조정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공포과정을 거쳐 발효되기 때문에 `정년 63세'는 내년 2월말 퇴직예정자들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처리를 일주일 연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21일 표결 처리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한 바 있다"며 표결강행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다수의 국민이 교원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2년만에 법이 또다시 바뀔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표결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지난 99년 여당이 교원정년을 축소할 당시 당사자인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밀어붙였다"며 "교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무너진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원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규택위원장이 표결을 상정하자 민주당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원들은 표결에 참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총은 이날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교원정년을 연장한 국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원정년 1년 연장이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자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결후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가 국민 80%의 뜻을 거스르며 교원정년 연장을 결정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야당이 현명한 판단을 되찾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 부대변인은 "그간 교육망국정책으로 인해 피폐된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역사적 필연이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연장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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