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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국> 학생이 교권침해하면? 교장이 停學 결정

퇴학 사유 學暴보다 교권침해 많아
정‧퇴학은 교장, 상벌은 교사 권한

지난해 영국의 노터치 정책 폐기가 국내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실 노터치 정책 폐기가 영국 교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터치 정책 자체도 오히려 그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당한 고소·고발이 남발되자 학생들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극약처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생활지도도 포기하게 되자 비판 여론이 일었고, 이후 다른 대안들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배로 급증해 결국 노터치 정책이 폐기된 것이다.

노터치 정책 폐기 이전부터 있었던 교권보호 장치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학과 퇴학에 대한 권한이다. 정학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특히 교사나 다른 학생에 대한 폭력이 우려되는 학생을 교장의 판단으로 정학시키는 것은 정당한 교육적 판단으로 인정된다. 퇴학 결정도 학교장이 내린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10~2011 학년도 영국의 정학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정학사유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24.8%)다. 두 번째로 많은 사유가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6만5170건, 20.1%)이다. 학생 간 신체폭력(6만2460건, 19.3%)으로 인한 정학보다 많다. 교사에 대한 신체폭력도 1만6790건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 퇴학에서도 교권침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신체·언어폭력이 1080건으로 21.2%를 차지해 학생에 대한 신체·언어폭력(970건, 19.1%)보다 많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는 것.

정·퇴학을 제외한 학생의 상벌 권한은 담당 교사가 가진다. 생활지도 사안에 대한 조치는 일대일 상담부터 시작되지만, 학생 태도가 개선이 안 되면 교사는 수업권 박탈, 체험학습·수학여행·특별활동 등의 참여 제한을 비롯한 학생 권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일차적 조치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근신 명령을 내린다. 근신 명령은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2006년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 시 교사가 인솔자로 책임을 맡을 경우에는 교사가 모든 교육적 판단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준다는 취지다.

노터치 정책 폐기 후에는 직접적인 물리력으로 학생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때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기록과 보고는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규칙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압수도 가능해졌다. 다만, 소지품 검사는 학교장 승인 하에 시행한다. 교사가 직접 학생의 가방을 열어볼 수는 없고 학생 스스로 가방에 든 물건을 꺼내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학생이 불응하거나 무기 소지 등 위험한 상황이 예측될 경우에는 학교 직원이나 경찰관을 불러 소지품을 꺼내보도록 할 수 있다.

학교폭력도 전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여러 상담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상담과 보호를 제공한다. 교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 교사의 부담도 줄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된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파트너십(Safer School Partnership, SSP) 제도를 두고 경찰이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는 등 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회 법률 개정 추진 등 다양한 정책 활동 뿐 아니라 교권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 최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Union of Women Teachers, NASUWT)은 변호사를 선임해 교원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한다.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은 전담부서를 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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