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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사원, 郭 인사권남용 인정…주의 처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한국교총의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교사 7명의 파견을 연장하고 4명을 추가 파견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결정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결과 통보서에서 “시교육청 파견교사의 경우 업무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 업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일시적 업무추진에 그치지 않고 파견연장·신규파견을 계속해 소속 학교의 업무공백, 기간제교사 채용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교사 파견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일시적 업무추진에 그치도록 하고, 필요성·타당성이 없는 경우 교사 파견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근무 중인 파견교사 15명을 내년 2월 소속 학교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교총은 “감사청구 8개월 만에 곽 전 교육감 인사조치의 부당성이 확인됐다”며 “직선교육감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 3월6일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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