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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직선제 개선 없는 합의 ‘不可’

교총, 전교조에 통보…시도별 합의 꼼수 부리지 말라

19대 국회의원 90% 직선제 개선 공감
“시‧도교총과 정부·국회 대상 활동 전개”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와 2014년 전국동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논의에 교육감직선제 개선 추진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고히 선언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시·도교총 회장단과 TF를 구성, 교육감직선제 개선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후보 자격의 교육(행정) 경력 요구’와 ‘2014년 6월 30일교육위원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10년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재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협의회는 국회에 제안할 재개정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교육위원회 독립상임위원회화 △교직원 입후보자 당선 후 휴직 처리 등을 담은 법률 개정에 합의 했다.

하지만 ‘교육감직선제 개선’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전교조는 직선제를 고수하며 논의 자체도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교총은 국민·학교현장·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교육감직선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교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77.9%가 직선제 폐지를 원했으며, 8월 제19대 국회의원 대상 조사에서도 직선제에 대해 90%가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학교현장은 물론이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직선제 개선의 필요성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교총은 이에 따라 그동안 이사회,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등을 통해 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다. 교육감직선제를 제외한 채 합의된 내용만 공동으로 국회에 제안하자고 주장하는 전교조에는 직선제 개선 없이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초강수를 뒀다. 현재 전교조와 교육의원협의회는 중앙 단위 합의가 불발되자 시·도 차원에서 시·도교총과 합의를 시도하는 꼼수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헌법 31조 제4항에 명시된 우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수호를 위해 교육감직선제 개선은 양보할 수 없으며 시·도 차원의 합의를 종용하는 전교조·교육위원협의회의 꼼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전교조와는 별도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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