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사서교사가 사서 보조원에게 ‘사서 실무사’ 명칭을 쓰지 말라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주현 광주 신가초 사서교사(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장)는 2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서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 및 도서관법 제6조 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자에게 ‘사서 실무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서 실무사’는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원의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보조원’을 ‘실무사’로 바꾸면서 논란이 돼왔다. 사서교사, 사서, 사서 실무사가 학교에서는 모두 ‘사서 선생님’으로 호칭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 또 시교육청이 업무경감대책 일환으로 실무사들에게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의 권한을 주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박 교사는 “교육청은 사서교사나 사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사서실무사’ 명칭을 부여하고 도서실 운영, 독서행사, 교과서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서’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전문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 훼손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직원 사이에서도 호칭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에 명칭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 내용증명 등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이성애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서울 송곡고 사서교사)은 “교육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서교사와 보조원은 엄연히 다르다”며 “보조원에게 사서 실무사 명칭을 줄 것이 아니라 사서교사를 학교에 반드시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