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교원의 교재연구비 등 수당 항목을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제외한 사실이 본지 보도(11월26일)로 알려지자 교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보다 먼저 내년도 학교회계편성지침을 마련, 행정직원 연수를 실시한 충북의 경우 ‘설마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충북 A중 보직교사는 “기사를 봤지만 솔직히 그럴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보수를 깎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8월 위헌 판결은 학부모에게 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지 교육청에도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항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보수결정의 원칙)에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B중 교사는 “위법이라면서 여태까지는 왜 수당을 지급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떻게 초등과 고교는 받는 수당을 중학교 교원만 빼는 것이냐”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등교원은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원보전수당’을 통해 중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2학기부터 위헌 영향을 받았지만 교육청이 추가예산을 편성해 지급했지만 내년엔 근거가 없다”면서 “수당규정개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사립은 예외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립중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서울 C사립중 교장은 “이미 2학기에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 학부모에게 징수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다시 청구할 수 있겠냐”고 일축했다.
시․도별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인천 D중 교장은 “시도마다 교원 보수가 차이가 난다면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같은 국가직 교원인데 시도에 따라 보수가 다르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인천, 충북 외에도 광주, 세종 등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대구, 경북, 경남 등의 집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인천 D중 교장은 “만약 정말 이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모두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아 왔지만 초등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해 온 것”이라며 “시·도간 또는 학교 급에 따라 보수 격차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개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폭력 등 그렇지 않아도 가장 힘든 것이 중학교인데 보수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교원들이 보수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당규정 신설․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 등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벅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