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지난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에 다닐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이 필수화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또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결과는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된다. 일각에서 제기한 교육자적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린다. 또한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 체제를 간소화 했다.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 단답형 등 서답형으로 바뀌며 2차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으로 개선된다.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