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운영 보고회를 개최했다.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100일 시점에서 ‘2기’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국교위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 ▲백년지대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숙의·조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작점부터 현장 적용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을 장애 요인으로 보고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발달, 사회 변화 등을 교육과정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개정에 돌입한 뒤 교육 현장 적용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개정절차를 손본다는 것이다.
2027년 3월 수립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국교위의 조정 권한 명확화 차원에서 내년 3월경 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교육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교위의 조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나오면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계획 수립 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동의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요건은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 이후 홈페이지 등에 90일 이내 국민 10만 명 이상 동의 등이 명시됐다. 여기서 국민 동의를 5만 명 내외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참여위원회 500명 내에 미래세대인 학생·청년 비율을 현 16%에서 30%로 높이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