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내부 문서 외부 유출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고 송 감사관의 잘못이 드러나 시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송 감사관이 2011~2012년 비공개 대상 정보인 학교법인 A학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결재문서와 학교법인 B학원의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결재 전 검토 문서)를 외부에 유출해 물의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 감사관은 지난해 8월 사학 관련 세미나에도 무단 외출 참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정부 비판, 감사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송 감사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로 12월19일 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자 같은 달 31일 사임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법률고문 8명 중 6명을 송 전 감사관이 전에 속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위촉, 소송비용 8억 중 6억을 몰아준 것이 적발됐으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규칙에 근거 없이 ‘학교혁신교사 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구성·운영(3개 팀)하면서 교원 13명을 파견한 것도 지적받았다.
예산 운용 및 관리에서의 문제점도 포착됐다. 시교육청은 2009~3012회계연도에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편성하면서 평균 3257억원 중 1029억원(31.6%)만 반영해 과소 편성했다. 이에 따라 3458억원 상당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데도 자체 부담 지방채 2046억원을 발행했다. 특별교부금은 교과부 장관 승인 또는 교육감 자체 계획 없이 다른 용도로 집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교장이 교사 채용시험에서 딸에게 최고점을 주고, 이사장이 운영 중인 입시학원에서 신규교사 채용 업무를 처리하게 한 후 조카며느리를 임용하는 등 교원 채용 부당 사례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