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을 앞두고 9만7000여명에 달하는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와 제수당이 폐지돼 보수삭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그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결과다. 올해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수당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을 편성했을지라도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해석해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는 중학교 교원에게만 해당하지만 곧 무상교육이 예고돼 있는 고등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교과부가 수당 폐지의 근거로 삼고 있는 헌재의 결정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일 뿐 중학교 교원에게 수당 형태로 지급해 오던 것까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중등교원에게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존속시킨 명백한 보수다. 유·초등 교원의 경우 육성회비 폐지와 함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전수당을 명시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최근 학교현장은 학교폭력 등으로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명예퇴직 교원이 늘어만 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원들이 받는 대다수의 수당이 10년 넘게 동결되고 있는 등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작년 초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된 학교폭력만 보더라도 국무총리실까지 나서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담임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제시한 바 있으나 정부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전히 받고 있는 수당마저 폐지하는 것은 또 한 번 학교현장을 실망에 빠뜨리는 처사다. 지금은 중등교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급히 폐지할 때가 아니라 유·초등과 같은 수당지급의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