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서울시교육감)는 7일 강원도 속초에서 한완상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모임을 갖고,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입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등학생의 전국단위 학력검사 실시를 허용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을 재검토 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의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단위 고등학교 학력검사 실시=대입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주관 교육청을 지정하여 고교 3학년은 년 4회, 고교 1∼2학년은 년 2회의 학력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진학지도 자료로 제공코자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력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중등교원 정원 증원=2002학년도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전년도 대비 2.76%나 적게 가배정되어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크다. 제7차 교육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90%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사무보조원 예산 지원=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배치하고 있는 전산보조원·과학실험보조원 등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시·도교육청 총 정원에 반영하고 소요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초등 재량시간 탄력적 운영=주당 평균 2시간씩 운영되는 초등 재량활동시간 중 교육부에서 시달된 정보통신기술교육 지침에 의거 1시간은 정보통신기술교육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2시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급별 정원책정·배정 권한 위임='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교육부장관이 직급별로 배정하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시·도교육감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그 하부조직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 재검토=교원노조의 요구에 의해 교육부-교원노조 단체교섭에서 잠정 합의한 '월 2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항목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정원증원 배정=학교신설 등 행정수요가 증가됨에도 소요정원이 배정되지 않아 정원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기관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 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