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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국단위 고교 학력검사 실시해야"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요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서울시교육감)는 7일 강원도 속초에서 한완상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모임을 갖고,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입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등학생의 전국단위 학력검사 실시를 허용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을 재검토 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의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단위 고등학교 학력검사 실시=대입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주관 교육청을 지정하여 고교 3학년은 년 4회, 고교 1∼2학년은 년 2회의 학력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진학지도 자료로 제공코자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력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중등교원 정원 증원=2002학년도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전년도 대비 2.76%나 적게 가배정되어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크다. 제7차 교육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90%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사무보조원 예산 지원=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배치하고 있는 전산보조원·과학실험보조원 등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시·도교육청 총 정원에 반영하고 소요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초등 재량시간 탄력적 운영=주당 평균 2시간씩 운영되는 초등 재량활동시간 중 교육부에서 시달된 정보통신기술교육 지침에 의거 1시간은 정보통신기술교육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2시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급별 정원책정·배정 권한 위임='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교육부장관이 직급별로 배정하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시·도교육감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그 하부조직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 재검토=교원노조의 요구에 의해 교육부-교원노조 단체교섭에서 잠정 합의한 '월 2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항목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정원증원 배정=학교신설 등 행정수요가 증가됨에도 소요정원이 배정되지 않아 정원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기관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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