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그동안 지급됐던 교원연구비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삭감돼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운영비 징수근거와 교원연구비 지급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근거가 위헌이기 때문에 교원연구비 지급 역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일방적인 확대해석이다. 복지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 해당세금으로 운영됐던 복지도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복지혜택을 받던 다수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물론 복지정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 명확하다.
가뜩이나 새 학기가 시작 되면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학생들을 맞아야 하는 교원들의 처진 어깨를 부추겨 줘야 할 당국의 처사에 우려가 앞선다. 몇 푼 안 되는 수당마저 삭감하고 그것이 보수 삭감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팔짱만 낀 채 바라보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당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위헌결정이 내려진지 6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불확실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교원들은 지급받던 수당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보다 그들의 사기와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더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옳음에도 당국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한 술 더 떠 초등교원에게 지급되는 보전수당도 중등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인지,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만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위헌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당규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각 시‧도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당국의 눈치를 보도록 하는 것이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교원연구비의 정상적인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교원의 사기는 곧 학교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