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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에 힘 써 달라”

제145차 교권옹호위원회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총회관에서 제145차 교권옹호위원회를 열고 ‘교권사수를 위한 활동 방안’, ‘대학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방안’, ‘선생님 애환 찾기 운동’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교권보호법 등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교총이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교총의 교권보호 활동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놨다.

김기홍 위원(서울 등서초 교감)은 “교권사건 법적분쟁 시 현재는 검찰의 기소 사실이 교육청에 통보되면 해당 교원은 징계를 받게 되고, 무죄 판결을 받아도 기록이 없어지지 않아 불리하다”며 “법원의 최종판결 전에는 징계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종주 위원(경기 능동중 교사)도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교총의 소송비 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1학교1고문변호사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중대 사건은 변호사가 함께 출동하도록 하는 등 법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원 위원(전주 용소초 교사)은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이 시․도교육청별로 온도차가 있는데 전국에서 동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교총이 2013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생님 애환찾기 운동’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양효진 위원(논산 중앙초 교장)은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전개보다 하나의 사업이라도 학교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홍 위원은 처우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교감의 수당인상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위원들의 조언 내용을 적극 반영해 현장성 있는 교권보호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효진 위원이 새 위원장으로, 김지경 위원(울산 경의고 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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