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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권 침해 교원에 1억2120만원 지원

109차 교권옹호위 심의 결과
아동학대 신고피해 가장 많아
법·제도 개선 통해 현실 바꿔야

한국교총이 교권 침해로 법적 분쟁 대상이 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비 1억2120만 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올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109차)를 열고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59건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심의한 안건을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관련 피소가 약 30%를 차지해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계속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학생이 위협적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검찰 무혐의 종결), 학생 상담 시 교사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검찰 무혐의 종결) 등이다.

 

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해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치유지원금 액수도 2년 새 1억800만 원을 넘어 아동학대 신고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뒷받침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지만, 아직 현장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1975년 도입된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궟 침해 소송 심급별 최대 500만 원(3심 최대 1500만 원) 지원, 교원소청심사 청구 200만 원 지원, 아동학대 신고피해 회원에 위로금 1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해 포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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