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공포를 거부한 서울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21일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정치적 당론에만 치우쳐 학교현장·교육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못 박기’식 조례 제정으로 서울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위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학교의 교육의 기능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야기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혼란과 교육구성원 간 야기되는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 빨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및 효력정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옹호관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1월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8일 제245호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90명 중 6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문용린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21일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26조에는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가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