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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례 만능주의’ 현장만 멍든다

새 정부‧신학기에도‘갈등·혼란’여전
인권조례 대법판결까지 제·개정 유보
교총“직선제 개선 등 법 개정해야”

새 정부 출범과 신학기. 전국의 학교는 또 다시 조례제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떠들썩하다. ‘조례만능주의’, ‘조례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17개 시·도에서 교육구성원들 간의 서로 다른 권리를 담은 조례들이 남발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광주시의회는 학교자치조례를, 경기도의회는 사학조례를 통과시켰으며 21일에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 외에도 27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특히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혁신학교조례 △사학조례 △학교자치조례가 제정 또는 추진으로 논란 중이다.


2010년 10월, 경기도가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고, 교권조례도 4개 시·도가 제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서울 외에는 이미 시행 중인 상태다. 혁신학교조례는 광주가 지난해 3월, 전북이 6월에 각각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조례와 사학조례, 학교자치조례는 모두 올 3월에 제정됐다. 현재 각하·부결·보류된 조례들도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어 찬반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표 참조)

교총은 “남발되는 조례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학교현장과 학생들”이라며 “각 시·도는 학생인권조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제·개정을 유보하고, 최근 제정한 광주·경기·서울의 조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재의 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로 더 이상 교단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으로 독립 교육위와 교육위원제도 부활,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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