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교육부에는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애꿎은 교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유지·경영하는 강원관광대학 김 모 교수 등에 따르면, 김 모·정 모·장 모 교수 등 3명은 지난 2월28일 폐과·과원 등의 사유로 해임되자 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해 6월 모두 복직결정을 받았으나 재단측은 장 교수만 복직시키고 나머지 2명의 복직을 지금까지 복직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복직을 미루던 재단측은 8월 김 교수와 정 교수를 동일사유로 각각 재면직·직위해제 했으며 김·장 교수는 9월 2차 재심을 청구, 김 교수는 11월30일 재심위로부터 또다시 복직 결정을 받아냈다. 정 교수의 2차 재심 결정도 곧 나오게 된다. 이에 맞서 재단은 이달 김 교수를 다시 직위해제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법인이 재심위의 결정에 불복해도 교육부는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피해를 본 교원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심위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인이 재심위 결정에 불복해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그렇지만 피해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100% 승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교수신분을 잃은 채 소송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대행, 피해를 구제해주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분진학원측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인 사무실 관계자는 "이사장과 이사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말했으며 법인의 최 모 과장은 "월급 주는데 무슨 소리냐"며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