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등은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중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하도록 했으며, 종래 자율학교에 국한해 운영돼 온 공모제 적용 대상 학교도 확대했다.
현행 교장자격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5년간만 유효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공모제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고 무자격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5년간은 초빙형과 병행하다가 이후 일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표 참조>
현재 유은혜 민주당 의원도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대상 학교의 비율 제한(15%)을 삭제했다.
교육공무원법 외에도 농어촌교육 관련법에서도 무자격 교장이 확대될 근거들이 제시돼 있다. 2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학교활성화등에관한법안에 따르면 학생 12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교장은 교육경력 15년 이하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정진후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에도 농어촌작은학교의 기준(읍면소재 7학급 이하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 중․고교)만 다를 뿐 무자격자의 교장공모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2년 기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체 학교의 28.5% 수준으로 소규모학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김춘진, 정진후 의원 안대로 법이 마련될 경우 무자격 공모교장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은 공모교장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현실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의원들이 불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분석한 ‘2013년 3월 1일자 공모 교장 임용 추천 결과’ 에 따르면 2월말 기준 교장 결원 711명 중 1/3~2/3 수준으로 공모학교를 지정하도록 했으나 서울(31.1%), 인천(18.2%), 광주(26.5%) 등 10개 시․도에서 최저 기준인 1/3에 미달하는 등 공모학교 비율이 전국 평균 30.6%에 그쳤다. 2010년 이후 교장공모제의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1인 지원자가 속출하는 등 비율축소에 대한 현장 요구가 높아 교장공모제 최소 비율을 기존 40%에서 1/3(33.3%)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많은 시․도에서 충족하지 못한 것.
제도의 부작용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공정성과 정치적 폐단의 사례도 여전하다. 최근 경기도 이재삼 의원이 공개한 ‘밀어주기식 짬짜미 순환 공모’나 ‘내부형 공모제 확대를 위해 경기도내 교육지원청 간부가 학교에 압력을 넣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2명 이상이 응모하도록 심사기준이 바뀌었지만, 동시에 복수의 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선되지 않아 제도적 모순은 그대로다”라고 주장했다.
하석진 한국교총 정책지원국장은 “두 명이상이 지원했더라도, 실제로 1,2차 심사에서 한명이 포기하면, 자동으로 공모학교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원들로부터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달 3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인사만족도 조사’에서 지역 교원들은 보완해야 할 인사제도로 교장공모제를 1위(19.9%)로 꼽았다.
이민정 한국교총 정책지원국 연구원은 “교장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승진임용이 근간이 되고 제한적으로 필요한 학교에만 공모제가 적용돼야 교단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내부형의 경우 징계전력자 제외, 소속 학교장 추천동의서 및 부장경력 필수 요구, 연구실적 요구 등 지원자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