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해서는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을 혁신해야 하며, 국가교육과정평가위원회(가칭) 등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12일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주요 쟁점 및 과제’를 주제한 ‘이유와 논점’ 636호를 발행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도입목적 ▲대상기간 및 선정의 근거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 ▲학력저하 및 사교육유발 논란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과정 혁신, 진로교육강화, 체험위주 교육 등의 교육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편 없이 특정 학기에 기존 과목 시수를 축소하는 것이 결국 학습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상기간을 중학교로 선정한 것도 고교를 준비해야 하는 중3이나 대입 또는 취업을 대비하는 고교에 비해 중 1~2학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며, 초․중․고 12개 학년 중 1학기만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학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이 없어 교육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진로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중․고교의 교육목적을 사회적 합의에 맞게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중․고교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의 변화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교육과정평가위원회(가칭) 등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일정 주기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