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부터 적용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가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돌아오는 지방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며 “당도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잘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교원정년 환원과 함께 교육관련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의원을 별도로 둔 것은 그만큼 교육이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로부터 독립을 위한 최소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삭제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 관련 부칙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교육계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책‧정무적 판단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여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2010년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칙으로 이 규정은 2014년 6월까지 유효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 교육감 선거부터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법 개정이후 줄기차게 교육감 후보의 자격 중 교육경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총은 지난 해 말 18대 대선 당시 ‘올바른 교육을 위한 12대 핵심 교육정책’과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발행한 ‘새 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누리당, 교육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