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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與,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삭제 재검토 시사

교총 “교육관련 선거제도 개선” 요청

새누리당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부터 적용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가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돌아오는 지방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며 “당도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잘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교원정년 환원과 함께 교육관련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의원을 별도로 둔 것은 그만큼 교육이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로부터 독립을 위한 최소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삭제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 관련 부칙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교육계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책‧정무적 판단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여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2010년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칙으로 이 규정은 2014년 6월까지 유효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 교육감 선거부터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법 개정이후 줄기차게 교육감 후보의 자격 중 교육경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총은 지난 해 말 18대 대선 당시 ‘올바른 교육을 위한 12대 핵심 교육정책’과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발행한 ‘새 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누리당, 교육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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