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종전 수준으로 소급 적용
45차례 방문·건의활동, 2차례 집회·기자회견, 교원 17만5000명 서명동참….
6개월 넘게 끌어 온 중학교 교원연구비 관련 교총의 대장정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일지 참조) 교육부가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연구비를 조속히 지급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려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교원에 한해 임시로 시‧도 교육규칙(학교회계)을 개정, 연구비를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이는 4일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중학교 교원들은 지난 3월(일부 시‧도는 1월)부터 중단됐던 교원연구비를 종전 수준으로 소급해 받게 된다. 다만, 예산 편성여부에 따라 시‧도별 지급 시기는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 경기를 비롯한 예산이 확정된 시‧도는 교육규칙을 개정, 집행하면 되지만 서울‧인천‧충북‧세종 등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는 규칙 개정과 함께 추경 절차(시‧도의회 합의)를 밟아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21일 광주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교총은 “서 장관이 지난 4월 교총을 방문해 교원들과 한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환영했다. 또 교총은 “이제 남은 것은 안정성 담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논평했다.
교육부와 안행부는 연말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유‧초등교원(현재 보전수당으로 지급)과의 형평성 등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