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가 6월 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약속했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호봉제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 무기직 전환으로 11만명 ‘고용안정’=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해법은 무기계약 전환. 1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한 ‘학교비정규직 대책’에 따르면 14만989명의 학교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11만2903명에 대한 개인 평가를 통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학교비정규직 중 고령자, 주 15시간미만 근무자, 휴직 및 파견 대체인력, 한시사업종사자 등을 제외하면 100%가 전환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무기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 달리 고용기간의 제한이 없어 근로자 입장에서 신분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학교 여건에 따른 고용불안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비정규직노조 등에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고용안정과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한 보수 및 인력관리 체계, 근무조건 등을 제도화해 12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실패한 정책 재탕…7월 파업 불사=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 등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 대책은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인 무기계약직 전환만 있을 뿐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빠져있다는 것. 이들은 그동안 호봉제 도입을 비롯해 식대지급, 정규직과 같은 명절휴가비 지급, 상여금 지급 등 보수체계 개편을 주로 요구해 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를 비롯한 처우개선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저버렸다”며 “27일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0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과 5월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유 의원 법안은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제 도입을 골자로, 이 의원 법안은 학교 직원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고용계약 당사자 변경과 근무 상한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