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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민원매뉴얼 만들어야”

무고성 진정‧감사로 업무 가중
교총, 교육부에 제작·보급 요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학부모가 교사에게 커피잔 등을 6차례나 던져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사례도 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09∼’12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서 직접 밝힌 사례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2010년 40건, 2011년 47건, 2012년 128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직접적 사례도 많지만, 학교와 교사에 대한 무고성 또는 무분별한 민원으로 조사를 받는 등 드러나지 않는 침해로 가슴앓이를 하는 교원들도 많다. 특히 학년‧학기 초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총은 교육부 교섭을 통해 민원제기 절차 및 방법을 모색하고 민원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총 하석진 교권강화국장은 “학부모 민원제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절차와 방법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원이나 감사 실시의 경우 고압적 자세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일반직공무원과 함께 교육전문직이 동행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인권위, 국민권익위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거나, 조사에 대응하느라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 발생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도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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