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로연수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폭력(학생폭력)·교감(부교장)·유치원(유아학교)·행정실(교육지원실) 등 잘못된 명칭의 변경,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근거 법령 마련, 중학교 체제 다양화,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 교원 1인당 수업시수 적정화, 수석교사제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총 62개 조 117개 항의 교섭과제에 대해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교섭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새 교육부 장관의 취임 후 갖는 첫 교섭이라는 점에서 현장교원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교원 잡무경감, 처우개선 등 학교현장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숙원 과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현장의 원성(怨聲)을 사고 있는 정책,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대입제도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사 수능 필수 지정, 대입제도 개선 등 긴급 현안은 7월에 요구한 한국교총 교섭과제에 포함됐던 것으로 양측의 원만한 협력관계 속에서 해결돼가고 있다. 교섭이 시작된 지금 긴급현안의 해결 과정은 앞으로의 교섭 추진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적인 교섭 이전에 상호신뢰 속에서 상시적인 정책협의의 틀을 기반으로 학교현장을 위한 합의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아이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선생님의 기(氣)를 살려야 한다’는 점과 ‘협업(協業)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신바람 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또한 교육부는 이미 지금까지의 정책현안 해결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안내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카운터 파트너인 교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확인했다.
따라서 새 정부 첫 교섭도 학교현장의 고충을 담아 제안된 것인 만큼 교육부가 교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지금까지와 같이 학교현장 친화적인 합의가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제 남은 것은 교육부의 교섭과제에 대한 성의 있고 전향적인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