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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자

정부는 학령아동 감소,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도 5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내용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계의 반발로 포기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을 초·중등학교 교당 20억 원에서 초등 30억 원, 중학·고교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여전히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교육청과 지역농민회, 한국 YMCA 지역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27개 교육시민단체가 농어촌 교육 발전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18만 명의 학부모가 서명하였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 및 도교육감, 교원단체가 모여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과 국회 교문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같이 농어촌 학교 살리기의 열망이 높은 것은 열악한 교육여건이 오히려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희망자의 이주를 저해하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정책은 도시 위주 혹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농어촌 지역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기능을 복합화하여 평생교육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적 중심기능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면 균형적인 사회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교육은 이제 학교 통‧폐합과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벗어나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지방분권과 도시지역 과밀해소 추진 정책 등 맞물려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및 교육 당국이 지역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고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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