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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학교원 연구비, 더 이상 미봉책 안 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이 3월부터 중단된 중학교원의 연구비 및 제 수당 지급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청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 지급을 위한 근거마련에 나선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중학교원 연구비는 부산교육청을 필두로 울산 및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잇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해 지급을 시작했고, 충북에선 일찌감치 교육감 지침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소급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6월, 수당규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임시 보전하도록 요구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다수 시․도에서는 법체계상의 문제, 일반직 노조의 반발 등을 이유로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더는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연구비 및 제 수당 지급이 시․도교육청의 행정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전히 다른 지역 상황을 주시하면서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중학교원 연구비 지급을 위한 절차마련에 서둘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중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던 제 수당은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존속된 명백한 보수임에도 중학교원 연구비 논란이 촉발된 지난해 8월부터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안행부는 수차례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해를 넘기도록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늦게서야 교육부가 임시보전대책을 마련했지만 분명한 법적 근거를 원했던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미흡하다 토로한다.

97년부터 유·초등 교원이 받고 있는 보전수당의 경우는 육성회비 폐지와 함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아무 문제없이 받고 있다. 이런 선례에 따라 정부는 중학교원 연구비도 명확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봉책이 아닌 근본해결책을 제시해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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