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전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아직 미발령 상태인 교사들의 교직부여 요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립 교·사대 졸업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그 당시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발령대기중이던 7600여명의 예비교사들은 임용이 취소된 채 사립 사대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로 임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립 교·사대 졸업자에 대한 국가 의무발령제가 폐지된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국립 사대졸업 예비교사들은 지난해 6월 `임용후보 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약칭 `미발추' 위원장 강대중·36)'를 구성하고 교직진출을 주장하고 있다.
`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은 90년 이전, 당시 국립사대 졸업자의 국가 의무발령 제도을 믿고 국립사대에 진학해 임용후보자 명부에까지 올라 교단에 서기를 기다렸는데, 헌재결정에 따라 교직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 교사들은 그 동안 수차례 헌법소원이나 법정투쟁을 벌여왔으나 그때마다 패소나 각하 등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은 90년 이전 상황에서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추진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관계자는 "관련 예비교사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 사대 출신자의 우선 임용은 위헌'이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현재 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원임용율이 20%도 안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