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이 14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지만 정규 교사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주 20시간)만 근무하는 교사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일환으로, 각 부처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이 제도가 우리의 교육현실에 적합한가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수업 이외에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해야 가능한 생활지도, 진학상담 등의 업무를 맡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전국의 10만 8728개 학급 가운데 15%에 달하는 학급을 계약직인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잠재적 갈등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학교현장에서 이들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를 이들에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분담시킬 수 있는가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본인의 업무를 수업에만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행정업무의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교사에게 전가될 것이다.
셋째, 교원간 신분 차이에 따른 위화감의 문제다. 향후 학교에는 정규직 전일제 교원과 시간선택제 교사, 그리고 계약직 기간제교사 등 3가지 신분으로 나뉘게 된다. 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업무의 양태에 따라 서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교원 간에 보이지 않은 벽이 생기게 되면, 학교운영과 학생지도 등 전반에 걸쳐 협업시스템이 원활이 작동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를 두고 ‘정규직 강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는 일반행정 분야와 달리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