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상반기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건보다 127건이 늘어나 112%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동 수치는 2012년도 하반기 접수된 221건에 비하면 8.6%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8월 30일, 정부가 야심차게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교권침해 상담건수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상반기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30%로 신분피해, 명예훼손,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최근 학교에서 ‘친권자’로서의 학부모와 ‘지도감독자’로서의 교원 간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적용하는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학교현장은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 및 예방을 위해서 학교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준수하는 문화의 조성이다.
지금까지 학교분쟁이 발생하면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주체들은 감정적 대응이 우선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엔 미숙했다. 앞으로 학교는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교운영 참여, 학교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학부모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당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무조건 항의하고, 폭언·폭행은 물론 법적 절차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고쳐져야 한다. 물론 학교도 교원 연수를 강화해 학교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6개의 ‘교권보호법안’이 계류 중이다. 발의안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및 학부모 거부 시 처분,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 지원, 학교출입 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에 규정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루속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