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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든든한 지원자, 학교 고문변호사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가 1,000개를 넘어섰다. 2011년도에 302개교, 2012년도에 469개교, 2013년도에 233개교가 변호사와 연결돼 전국적으로 10%를 넘어선 셈이다.

애초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된 계기는 해마다 학교 내 각종 분쟁이 발생하지만 교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자칫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취지였다. 일부 시․도교육청 등이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권법률지원단’ 운영했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쳐 교원단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13년도 국감자료를 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이 2009년 868건에서 2012년 4999건으로 약 5.8배 증가했고, 폭행도 31건에서 132건으로 약 4.3배 늘었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건에서 128건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시·도교육청 보고 건수일 뿐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학교현장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교원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모두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모르는 게 현실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목소리만 높일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은 아직 미숙하다.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필요하고 학교 고문변호사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 분쟁이 발생하면 학교 고문변호사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한 법률적 지식에 따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는 이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학교현장을 체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 학교 고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단위학교 각종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학교 초청 1일 명예교사 활동 및 학생 대상 법률교육 특강 등도 진행하는 등 학교와 교사들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로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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