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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교육예산 심의에 바란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 49.9조 원에서 2.1% 증가한 50.8조 원 규모의 교육예산 심의를 앞두고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심사의 우려다. 정쟁으로 국감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안 심의도 지연돼 법정기한 내에 예산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늘 그렇듯이 정기국회에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임시국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그나마도 여타 정치현안에 매몰돼 정작 깊이 있는 교육예산 심의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 예산만이라도 정쟁의 무풍지대 속에서 무엇이 우리 교육에 필요한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둘째, 어려운 학교살림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교육예산이 바로 학교기본운영비다. 이는 바로 학생 교육과 직결되며 교실과 수업복지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기본운영비가 인천, 경남, 전북은 동결, 여타 시․도도 2~4% 정도 소폭 인상만 예정돼 더 쪼들릴 판이다.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축소되는 형국이다.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누리 과정, 무상 교복 등 이른바 교육현장을 덮친 무상시리즈의 후유증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감액하는 사태도 예견된다. 경기와 대구는 내년 명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고, 충북과 충남은 대폭 삭감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듯 무상정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실질적인 학교지원 예산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교원처우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원보수 우대의 원칙’이 점차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11년째 동결상태인 담임수당(11만원), 보직교사 수당(7만원)의 인상과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 가시적인 처우개선도 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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