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호도 1위, OECD 평균보다 많은 보수수준 등 외부의 장밋빛 시각과 달리 정작 공무원 직군(郡) 내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총은 최근 ‘교원보수 현황 분석 및 합리적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기본급 수준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계속 낮아졌다.
1985년까지 교직 입직 시 기본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6급 4호봉과 비슷했으나 현재는 7급 3호봉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최고 호봉도 1982년에는 2급 23호봉 수준이나 현재는 4급 28호봉 또는 3급 18호봉 수준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호봉표상의 최고 호봉 연장과 승급 시 호봉 삭감의 완화를 통해 총 6호봉의 상승효과를 가져왔지만 교원은 되레 정년 3년 단축으로 생애소득에 커다란 손해를 봤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인상 효과도 일반직 공무원의 효과가 더 컸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년 호봉만 오르는 단일호봉제의 교원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급과 연동된 직책수당(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이 있으나 교원은 교장이 받는 관리업무수당 외 대다수 교사는 정률수당이 하나도 없다.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과 덩어리가 큰 차별적 수당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결국 교원의 총 생애 소득은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고려한 생애 소득 보다 적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수라는 것이 직무의 곤란성, 책임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수평적 비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체 공무원 내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우리 사회와 일부 교원조차도 교원이 보수상의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직접 비교하니 결과는 달랐다.
새삼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교원보수 우대 입법정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정부의 교원보수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 중심의 보수체계 논의에서 교원의 보수현실과 업무 특수성을 생각해 새롭게 뜯어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