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는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근본해법으로 올 3월부터 미지급된 중학교원 연구비 사태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지난해 8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헌재 판결로 올 3월부터 중학교원연구비 지급이 중단됐다. 이후 교총이 교섭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한 바를 뒤늦게 수용한 것이지만 교육부의 의지와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앞둔 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원에게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중학교원 연구비 논란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진 교육계의 미완 과제였다. 그간 담당 부처인 교육부와 안행부 간에 떠넘기기식의 힘겨루기가 지리멸렬하게 장기화돼 현장교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교육부는 극약처방으로 6월, 시·도교육청에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임시 보전토록 지시했지만 시․도에서는 법령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순탄치 않아 여전히 시행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번 입법예고로 타 시·도 상황 등을 주시하며 규칙개정이 지연됐던 시·도교육청에도 촉매제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를 통한 규정 개정 시 교육부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우선 연구비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규정개정 이후 관련 훈령 및 지침을 통해 별도의 연구비 항목으로 예산확보 장치를 마련해 시·도교육감 재량에 따른 금액축소 등의 개연성을 차단해야 한다. 또 중학교원 연구비는 엄연히 보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직책수당이 배제된 점을 고려해 최대한 종전 수준이 유지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 연구비 지급이 완료되지 못한 시·도교육청에서 조속히 올해분에 대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