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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선거 '특별법'이 필요하다

교총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교육(감)선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전격 제안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선거와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선거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직의 전문봉사직 개념 도입, 교육(감)선거 완전공영제 실시 등 운영개선, 교육감·교육장 동시 선거제 도입, 교육감 교육경력 5년 부활, 시·도교육위원회 제도 부활 또는 정당 비례대표에 교육의원 반드시 포함, 유․초․중등 교원의 휴직 후 교육선거 출마 허용 등이다.

완전공영제는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모든 선거운동과 홍보를 중앙선관위가 정부 예산으로 주관함으로써 과열과 혼탁을 막는 방안이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5000만 원인 기탁금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한 경우만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구별로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보완책도 내놨다.

교육감·교육장 동시 선거는 주민이 지역의 교육 현실과 특수성을 잘 아는 교육장을 직접 선출해 교육 전문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대표성․민주성의 강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단, 완전공영제가 전제돼야 한다. 또 동시 선거는 교육감 선거 후 자기 사람 심기 등 인사비리를 차단해 교육감으로 집중된 인사권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많은 문제점을 양산한다는 데는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도 이견이 없다. 그래서 국회도 지난달 초 구성된 정개특위에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정개특위는 장기간 교육현장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교총의 이번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당사자의 목소리에 우선 귀 기울여야 한다. 정치인이나 일부 행정학자 간 논의만으로는 교육자치를 온전히 실현할 방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논의에서 정치권은 교육계의 목소리를 크게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개특위는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 그 자체로 발전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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