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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 성과급 자율연수비 지급

교육부 방안에 찬·반 엇갈려 결론 유보

문제가 되었던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가 잠정 폐지되는 대신 소요예산이 자율연수지원비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일선 교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성과상여금제도를 합리적인 교원 직무평가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교직의 특성을 살려 자율연수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19일 열린 7차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들과 일선 교원대표들은 `원칙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대표 역시 종전의 `성과급폐지 반대' 입장에서 물러나 성과급 개선위가 합의하면 그 안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연수지원비 지급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학부모단체 대표와 언론계 대표, 학계 대표 등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 날 우재구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총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성과 상여금제도가 교직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교육부의 개선안에 원칙적인 동의하지만 전문직도 일선교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요예산 2519억(국고 15억, 지방비 2504억)을 자율연수지원비로 전환해 하·동계 방학전인 7, 12월에 분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은 기준에 따라 모든 교원에게 자율연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1인당 자율연수지원비 상한기준액(교사의 경우 연간 70만원
내외)안에서 자율연수경비를 지급한다는 것. 지급대상은 사립교원을 포함, 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 34만여명이다. 그러나 교육전문직 3500여명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현행 성과급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모든 교직단체와 교원대표들이 찬성하고 중앙인사위 역시 잠정 합의한 개선안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부 반대의견을 설득한 뒤 3월중 성과상여금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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