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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교육감 인사 일반직 `싹쓸이'

16개 시·도 부교육감 전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인사에서 그 동안 전문직이 맡아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키로 했다. 전북의 경우 정년퇴임하는 정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교육부 이 모 이사관을 내정했으며 전남 역시 정년퇴임하는 이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도교육청 황 모 기획관리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이로써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원을 일반직이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됐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 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현상을 보였으나 96년부터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해 99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장악했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전문직대 일반직이 4대 12로 다소 호전되는 듯 했으나 2001년 3월 인사에서 서울시가,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 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 14의 `독식'현상을 가중시켜왔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인사에서는 1차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교육계는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인사 제청권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교육부의 오만한 `파행인사'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고질적인 부교육감 편중인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복수직으로 해 장학,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2명의 부교육감을 두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93, 95, 2000, 2001년의 4차례에 걸쳐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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