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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원 다음해 연가 미리 사용 사유 확대 추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춰야"
교육부, 관련규정 개정시 포함키로

충남의 김영희(가명) 교사는 올해 갑상선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위해 병가 60일, 연가 20일을 모두 사용했다. 아직 항암치료 단계가 남아있어 공무원은 다음해 연가 기준으로 2분의 1을 올해 미리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4조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 예규에는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일부 경조사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안전행정부 예규로 정하고 있다.

안행부 예규에 따르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방송대 및 대학, 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일부 경조사의 경우(결혼, 회갑, 사망, 탈상)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사의 경우 안행부 예규를 적용받고자 했으나 교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한받게 된 것이다.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교원이 다음 해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11일 교육부에 보낸 ‘교원휴가업무처리 요령 개정 건의서’를 통해 “일반 공무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 발생 시 다음 연도 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한 가지 사유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동호 교총 교권강화국 부장은 “교육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등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실제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무 외 국외여행을 방학 중에만 허가하고 있는 점, 휴가로 인해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도 크게 학사운영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의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음 연도 연가 사용의 범위 확대의 경우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이 내용도 포함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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