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리듬 등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며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교총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 모 고교 교사는 “등교시간을 늦춘다고 아침 잠 더 자고, 가족과 오순도순 아침밥 먹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더 이상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진정으로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법령 위반에 대한 여론을 의식, 표면적으로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22일 지역교육청별로 ‘9시 등교제 안내협의회’ 개최 명목의 초․중․고 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9시 등교’를 사실상 강요하고, 불이행시 행정적 불이익 방침까지 예고했다.
협의회에 다녀온 다수의 교장들은 “새 교육감 취임 후 첫 정책이니만큼 꼭 해야 한다거나, 시행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겠다는 등 강압이 느껴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학부모들도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대표단,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등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은 실험교육을 중단하고, 꼴찌 경기교육의 대안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